상상 오프 4회차 38번문제...미개한 중생 구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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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문제의 답이 2번이라는데에 의문이 듭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들 아닌가요?그럼 <내심의 의사와 표시내용의 불일치는 없지만>이라는 공통전제를 기저에 두고있는건데 그렇게 되면 38번의 답은 4번 아닌가요? '착오'라는 개념또한 '의사표시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착오'와 '타인의 기망행위로인해 그릇된 내심을 갖게되어 발생한 착오'로 나뉘는거 아닌가요...? 전자는 <흠결있는 의사표시>의 카테고리에 속하고 후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카테고리에 속하는것 아닌가요...? 뿐만아니라 4단락에서 분명히 '위법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가 발생했고 이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정적인 위법성의 전제조건이 깔려있는데 어떻게 2번선지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잘못 읽은걸까요? 국어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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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르세요.
ㅇㄱㄹㅇ ㅂㅂㅂㄱ
출제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반박근거가 '실제 법적용할 때 그렇게 된다.'입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수능에는 이렇게 안나옵니다.
기모띠!!!!!!!!!!!!!!!
착오라서 골랐는디
저도 이 문제 약간 이상해요.
허나 2번이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문에서 헷갈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는 안했지만 '기망행위'가 있건 없건 착오를 기준으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4번 역시 충분히 답이 될 소지는 있는거 같네요.
기망행위가 있건없건 착오를 기준으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 의문스럽습니당...첫번째 착오는 어디까지나 의사표시자의 잘못이지만 두번째 즉 기망행위가 전제된 착오는 부당한 간섭이 개입된것이라서 엄연히 상황전제가 다른것 같아서요ㅠㅠ 38번의 2번선지는 정확히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표시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흠결쪽 카테고리의 착오를 적용해 해석하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ㅠㅠ 따라서 하자쪽 카테고리의 착오를 기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에따르면 두가지 고의성이 모두 존재해서 기망행위의 위법성이 생기고, 이로 인해 착오가 발생해 그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입증해야 의사표시를취소할 수 있다고 상황을 제한했습니다. 17수능 잘봫냥님ㅠㅠㅠㅠ어떤가요ㅠㅠㅠㅠ조언좀해주세요ㅠㅠㅠ
부당한간섭이 개입되었지만 착오는착오다 라는거에요 지문에선.
거르세요
네넹~
솔직히 저는 오류라고 생각함
오늘 넘모 멋있게 틀린거 넘모 머싯
갓기원 기벡?
ㅇㅇ 둘 다 논리적 최댓값이 답이 되는걸 저렇게 숨겨보리는 킹갓기원..
워 논리적 최댓값이뭐예양?!!?
딱 그거 틀렸는데 도저히 이해가안감 ㅋㅋ
저두여ㅠㅠㅠㅠ
저도 이 지문에서 이거 하나 틀림;;4번 자신있게 찍고 넘겼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