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버섯 [648530] · MS 2016 · 쪽지

2019-01-01 14:58:46
조회수 3,592

연세대 클릭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20399371




투표관리위원회에서 학우 여러분들에게 학생총투표 참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학생총투표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총투표 실시 관련 세부 공지] 투표 안건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및 총여관련규정 파기, 후속기구 신설의 안 투표 방법 : 전자투표 투표 링크 : http://ys.ovote.kr 투표 기간 : 1월 2일(수) ~ 4일(금) 09:00 – 21:00 * 투표율 50% 미달 시 최대 3일 연장 가능 투표권자 수 : 24849명 (연세대학교 전체 재적생 대상) 온라인 투표 시 본인 인증은 2018년 12월 10일 연세포탈서비스에 등록되어있는 학번, 휴대전화 번호 혹은 이메일로 진행됩니다. 투표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 기간 동안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사무실과 전화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투표관리위원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및 총여관련규정 파기, 후속기구 신설의 안 * 첫째.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 - 총학생회 회칙에서의 총여학생회 삭제 1. 제6조에서 ‘총여학생회’를 삭제한다. (중략) 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동아리연합회, 단과대 학생회, 과/반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다. > 2. 제25조 1항 1호에서 ‘총여학생회의 정·부회장’을 삭제한다. 총학생회의 정·부회장 > 3. 제33조에서 ‘총여학생회장’을 삭제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4. 제51조 1항에서 ‘총여학생회’를 삭제한다. (중략) 당해 학기의 총동아리연합회,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구성한다. > 5. ‘제12장 총여학생회’와 그에 따르는 제 68조, 69조, 70조, 71조를 모두 삭제한다. 6. 제87조 1항에서 ‘총여학생회 회장 단 중 1인’을 삭제한다. (중략) 선출한 위원장, 총학생회 회장단 중 1인(또는 2인) > 7. 제93조 2항 2호에서 ‘총여학생회 운영비’를 삭제한다. 8. 제94조 2항에서 ‘총여학생회’를 삭제한다. 예산안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 학생회 운영비와 공영사업비, 특별활동지원비, 자치단체지원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9. 이를 포함하여 총여학생회에 관한 모든 규정은 본 투표로 인한 파기의 효력을 받는다. 



연세놈들 내일부터 투표ㄱ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