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간 [830078] · MS 2018 · 쪽지

2019-05-21 13:54:52
조회수 1,948

학원알바 中 위기?썰-조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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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경북대 들어간 신입생입니다.

학교 주위 초등영어 학원을 알게돼서 현재 4개월쯤 일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단어 재시쌤이구요, 최저시급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는 일이 진짜 없어서 책읽거나 여자친구랑 카톡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저는 알바를 하게되면 바로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라 일하게 되고 바로 작성했는데,

같이 일하시는 알바생분들이나 심지어 부원장쌤마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구요...ㄷㄷ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에,최저시급, 주2회 근무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원장선생님이 학원 사정을 핑계로 주 1회 근무로 바꾸자고 요구해왔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고 하셨구요.. 

저는 일단 원장선생님에게는 이번달까지는 2회 근무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것은 수락받았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하는 일은-애들 돌보기, 단어 봐주기, 프린트하기 등 입니다. 물론 다른 쌤들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구가 저는 계약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위한하는 부당대우가 아닌가 생각들기도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들 질문이나 조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용~~


요약

1.학원 재시쌤 꿀알바라서 열일중이었음

2.원장이 주2회->1회로 바꾸자 함

3.???어떡하지 ㄷㄷ 개꿀알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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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츠 · 684930 · 19/05/21 14:51 · MS 2016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자유로운데 근무 일수 반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