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종T 점유지문 해설 좀 아쉽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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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는 물리적 지배를 하는 점유, 간접점유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점유이고
둘 다 점유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배가 공통점이다 뭐 대비코드 잡아라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좀 아쉽지 않나요 ?
저는 직접점유에는 1)소유하는 경우 2)소유하지 않는 경우(빌려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직접점유 정의하는 문장에서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소유하지 않는 경우)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소유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이미 직접 점유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한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도 대종T 판서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
라고만 돼있더라구요. 여기서 정말 아쉬웠어요.
직접점유에서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소유X)'라는 경우는 간접점유에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소유O)'라는 말과 문맥상 같은 말이죠 이 내용도 역시 언급 안하셨구요
또, 직접점유 정의할 때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소유하지 않는 경우)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라고 했을 때, 밑줄 친 부분이 더 중요한 표현인데도
대종T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라고만 언급하고 넘어가구요
그리고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라는 문장을 읽으시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 문장은
'직접점유는 점유인 게 바로 이해되겠지만, 간접점유도 점유의 한 종류라는 걸 잊지마'
라고 평가원이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쓴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아쉬웠어요
그리고 30번 문제 보면서 'DNS 스푸핑' 지문 떠올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완전 껍데기만 보고 설명하시는 것 아닌가요 ?
제 사견이지만 유대종 선생님이 대비코드, 대비코드만 말씀하시는 건 좀 딱딱한 사고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경우가 대비되므로 공통점 차이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두 가지 경우가 나왔을 때 단순히 공통점 차이점만으로
설명 안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해설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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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이해하기 어렵게 글을 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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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해설 존버중..
근데요
간접점유-2
이건 반환청구권을 갖고있는데 물건도 물리적으로 갖고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물건을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평가원이 덜어낸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과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음 제가봤을땐 간접점유에는 직접적으로 갖고있는 경우가 없는것같아요. '간접점유자=직접점유 하든말든 반환청구권 가진사람'이면 3번이 정답처리 되지 않나요..?
당일날 바로 해설하니까 저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부실한 듯
전 대종샘 해설도 들어본 적 없고 좋아하는 편도 아니지만 샘 해설이 아쉬운게 아니라 님 실력이 아쉽네요.
직접 점유에 대해 쓰신 부분만 봐도 본인은 직접점유가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소유하지 않는 경우)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소유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이미 직접 점유에는 두 가지 경우가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소유하지 않는 경우)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소유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이미 직접 점유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한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잘못 읽으신 거에요. 괄호친 부분만 남기고 지문을 읽어보면 (소유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소유하는 경우가 소유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포함하나요. 애초에 본인 편견대로 잘못 읽으신 거에요
'소유하는 경우가 소유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직접 점유에는 '소유하는 경우와 소유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는 의도로 쓴 겁니다
단어와 문장 그 자체의 의미로 소유이냐 아니냐를 파악하지 마시고, 글 전체를 읽어 보세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은 직접점유에서도 '소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ㅋㅋ 처맞았누
간접점유 잘못 이해하신것 같아요 간접점유는 빌려준사람 또는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점유를 뜻하는데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거죠
그래서 간접점유에서 소유하지않는경우는 없습니다.
앗 잘못 이해했네요 고치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하나만 여쭈어봐도 될까요... 간접점유권 즉 반환청구권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까진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30번 4번선지의 상황은 갑과 을이 양도계약을 했지만(점유개정) 알고보니 갑이 실소유권자가 아니라서 을이 소유권을 양도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을은 반환청구권도 없는상황 아닌가요? 소유권이 있어야 반환청구권이 생기니까. 근데 을이 있지도않은 반환청구권을 병에게 어떻게 양도해요? 진짜 제 머리가 빡대가리인건지 이거 하나 고민하다가 오늘 하루 날렸어요. 개빡대가리 살려주십사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ㅠㅠ
님 말씀대로 갑이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도, 반환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4문단에서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라고 한 후, '점유로 공시되는 ~ 했다면 양수인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즉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소유권이 없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것은 (간접점유에서)'반환청구권 양도'뿐이기 때문에 병은 결국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4번 선지 상황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갑``--(점유개정)-->``을``--(반환청구권 양도)-->``병
소유`` O``````````````````````````````X````````````````````````````````````````````O
점유``직접`````````````````````````간접``````````````````````````````````````간접
아 애시당초 없는 소유권도 넘길수 있는데 , 없는데 어떻게 넘기지 이생각하고있었네요ㅋㅋㅋ 근데 그럼 간접점유권자(반환청구권이 있는자) = 소유권자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점유인데 소유권이 없는 사람과 간접점유인데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거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루 다지났네요ㅠㅠ
(_ _) 감사합니당.
알바 그만하라구
이게 알바면 이득보는 사람은 누구여?
그거야 나야모르지 근데 굳이 저렇게 해야대?? 대종썜 Qna도 있는데ㅋㅋ?? 더확실한 답 들을수 있는데 왜?? 굳이? 딱봐도 알바 ㅋ
팡일로 ㄱ 모든게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