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갈마인드 랩스 [838829]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0-09-16 20:58:40
조회수 5,525

[9평 국어 법지문 해설] 사시출신의 눈으로 본 이번 9평 법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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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18 29 92 3801 Elot412 2.pdf



9평 국어 지문 중 정법의 Schema 를 바탕으로 출제된 26번 – 30번 까지 제시문 분석의 방법


우선 국어 비문학 독해에서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명심할 내용은 수능에 나오는 모든 제시문은 한 치의 오류 없는 정확하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아주 이쁜 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분석에 최적화된 글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분석에 따른 Rephrasing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선 “의회 입법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과 관련된 사항(제시문에서는 행정규제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은 반드시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입법의 필요성(기술적 사항, 구체적 타당성 반영)을 설시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행정입법의 유형 중 위임명령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성이 후술되겠지요

① 제정절차 (입법예고, 공포 등)

② 포괄위임금지의원칙 적용

③ 행정규제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이를 법적용어로는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에 있어 상위법 위임범위 초과시 효력 : 무효 


세 번째 단락은

행정입법의 유형 중 행정규칙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특성이 후술되지요

① 위임 불요 → 포괄위임금지의원칙 배제 (행정규제사항이 아니므로)

② 제정절차(無)

※ (예외) 기술적 행정규제사항의 경우 위임이 필요하며 위임근거법령이 제정 주체만 지정 후 행정입법 유형 미지정 : 제정절차(無)


네 번째 단락은

행정입법의 유형 중 조례를 설시합니다. 특성이 후술되지요

① 지역특수성 반영

② 제정주체 상이

③ 위임 불요 but 행정규제사항 규정시 위임 要

④ 제정절차(有)



이러한 분석 Tool로 글을 입체적으로 분석 후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독해는 정보를 줄여가는 독해가 되어야 합니다. 글을 쌓아가는 독해는 최악이랍니다.”

첨부 자료의 Underline한 부분이 모두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부정보에 포섭됩니다.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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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6 · 973605 · 20/09/16 20:59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설경좌 · 988082 · 20/09/16 20:59 · MS 2020

    정법 해설은 안올려주시나욥? 힝

  • 리갈마인드 랩스 · 838829 · 20/09/16 21:07 · MS 2018

    방금 올렸습니다

  • 설경좌 · 988082 · 20/09/16 21:12 · MS 2020

    헿 감사합니다

  • 박제가되어버린천재일우의기회 · 989546 · 20/09/16 21:26 · MS 2020 (수정됨)

    형님 27번 4번 선지 주어를 ‘법률이’로 바꾸면 합당한가요?

  • 리갈마인드 랩스 · 838829 · 20/09/16 23:09 · MS 2018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행정규제 사항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행정명령에 세부적 사항(기술적 개별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위임은 안되며 행정명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령이 근거 없이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4번지문에서 주어를 법률로 변경해도 답이 될수는 없습니다

  • 박제가되어버린천재일우의기회 · 989546 · 20/09/17 03:17 · MS 2020 (수정됨)

    음...’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ㄱ.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에서 ‘이러한 제한 위반’이란 위임 범위 일탈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행정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한 위반’은 사실상 포괄적 위임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법률이 권리 제한 권한 행정기간에 위임(법률의 법규창조)했으므로 헌법 75조에서 요구하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된다
    라도 볼수는 없는건가요?

  • 리갈마인드 랩스 · 838829 · 20/09/17 08:46 · MS 2018

    우리 헌법은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학상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인 행정규제 사항도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시문에 설시된 것처럼 행정규제 사항중에서도 첨단 기술사항이나 즉각적 대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해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상위법은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되며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상위법률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위임 및 시행과 관련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은 제1조(목적)에서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율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맡긴 것 자체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