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의 장기가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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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아동-지적장애-치매환자 등 실종 매년 증가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아동·지적장애인·치매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실종자 미발견 건수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질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실종자 건수는 2009년 2만480건, 2010년 2만4137건, 지난해 2만640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는 9월까지 실종 건수가 이미 1만9792건을 기록했다. 올해 실종자 수는 지난해 건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미발견 건수도 마찬가지다. 2009년 64건, 2010년 110건, 지난해 14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9월 현재 미발견 건수가 이미 350건에 달했다. 미발견 건수가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 14세 이상 가출인 접수는 2009년 5만5697건, 2010년 6만028건, 지난해 6만5028건, 올해는 9월까지 5만60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발견 건수도 각각 4492건, 4772건, 643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미발견 건수가 8129건에 달해 올해 들어 사회적 약자 관련 실종자와 미발견자가 함께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일반 실종자는 99%가 12시간 이내에 발견되지만 사회적 약자는 발견까지 장기간 소요될 때가 많아 각종 추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질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실종자 건수는 2009년 2만480건, 2010년 2만4137건, 지난해 2만640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는 9월까지 실종 건수가 이미 1만9792건을 기록했다. 올해 실종자 수는 지난해 건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미발견 건수도 마찬가지다. 2009년 64건, 2010년 110건, 지난해 14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9월 현재 미발견 건수가 이미 350건에 달했다. 미발견 건수가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 14세 이상 가출인 접수는 2009년 5만5697건, 2010년 6만028건, 지난해 6만5028건, 올해는 9월까지 5만60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발견 건수도 각각 4492건, 4772건, 643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미발견 건수가 8129건에 달해 올해 들어 사회적 약자 관련 실종자와 미발견자가 함께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일반 실종자는 99%가 12시간 이내에 발견되지만 사회적 약자는 발견까지 장기간 소요될 때가 많아 각종 추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52205
(14세 이상 가출 미발견건수는 사실상 실종 미발견건수와 마찬가지입니다. 14세 이상의 정신 건강한 사람이 실종되면 일단 가출로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1. ‘출입국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제도
□ 입법 추진 배경
○ ‘04년부터 ’08년까지 연평균 입국자는 4.37%, 등록외국인은 16.6% 증가한 반면 외국인 범죄는 연평균 52.8% 증가하였음
○ 특히, ‘08년 외국인 범죄는 전년 대비 188.7% 증가하였고 죄명별 증가율은 사기죄, 폭행죄, 강간죄 순으로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임
□ 법안 요지
개정안에 의하면 입국 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 외국인, 외국인등록 시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 입국시 지문 등 정보 제공의 예외 대상자
① 17세 미만 자
② 외교관·국제기구 업무 수행자
③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지문정보 제공 제도 해외사례
- 2009년 7월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홍콩, 싱가폴, 브라질 등 9개국에서 지문정보 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대만,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등은 지문정보 제공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유럽연합(EU)에서도 2010년부터 생체비자정보 프로그램(VIS : Visa Information System)에 따라 지문 및 안면사진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임
○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단,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의 확인은 2012. 7. 1.부터 시행예정
http://policetimes.co.kr/detail.php?number=12382&thread=22r04
09년도 개정된 법안인데 이제야 시행되는군요.
외국인지문날인을 대체 왜 폐지했던건지..
영상에서 미발견자 수가 아닌 실종자 수만을 보여주거나, 고위층들이 관련되있을거라는 추측 등의 과장된 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단순한 도시괴담으로 볼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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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pochtime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03&no=127159
http://www.epochtime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03&no=127155
찾아보니 정부에선 외교적인 문제로 장기밀매 관련 이슈들을 일부러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추측은 사실이었나 봅니다.
불과 30일 전에 저런식의 문전박대가 있었다니. 갑갑하네요.
경찰서 앞에 붙어있는 실종아동 포스터들보면서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이 다 실종이지?'싶었는데
그중에도 장기때문에 사라진 아이들도 있겠네요...
무섭습니다
서프라이즈 보면서도 생각한거지만 장기매매를 하려면 전문적인 의료기술과 의료기기가 필요하다는데 그렇다면 분명 의사들이 장기매매에 가담한다는거잖아요. 의사가 되서 그런짓을 하나요?? 화장실에 장기매매이런 광고도 있다니깐 없는것같지는 않고..
의사든 초졸이든
사람숫자가 많으니
인성은 정규분포를 따라가지요.
즉 ㄸㄹㅇ의 비율은 어느집단이든 똑같습니다.
평균이 ㄸㄹㅇ들이 없는 쪽으로 가고 편차가 최대한 작아져야 하는데 ..ㅋㅋ
이런 것도 가능하지요. 합법적으로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반과정(공문서조작 등)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면 되지요. 실제 장기이식수술은 하는 데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장비들을 생각한다면 장기이식수술 자체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수술실패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네요 하긴 저런놈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들 이익되는 짓을 하니깐 상상그이상이겠죠
ㅁㅊ ㄷㄷ
갑자기 내 여동생이 걱정됨.... 우리 가족 모두 다같이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구구절절히 맞는말인듯 마지막 결론이 특히 좋네요
예전에도 오르비에서 괴담이다 어쩐다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괴담이든 아니든 동영상에서 나오는 결론처럼 해야됩니다
그나저나 외국인 지문등록 폐지는 왜자꾸하는지
박원순시장 여러모로 맘에 드는데 자꾸 허튼짓을 하나씩 하네요
외국인도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면 구성원들의 의무를 짊어지고 그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죠.
하지만 기존 구성원들의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약자인 그들이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될것이라는
몽상적인 가치관이 부른 일종의 재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