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윤리 6,7번 문항 평가원 답변 자료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5110538
사회탐구 영역 : 유형(과목) : 생활과 윤리
문항 번호 : 6
답변 내용 :
본 문항의 출제 의도는 사형 제도의 찬반 논쟁과 관련된 사상적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의 요지는 <보기>의 선택지 ㄴ ‘B: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와 관련하여 칸트에게 ‘보복의 수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오직 보복법(ius talionis)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통해 사형 제도가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임을 명확히 주장합니다(『윤리형이상학』, 294-295쪽). 교과서에도 “탈리오(talionis)의 원칙은 피해자가 당한 손해를 가해자도 같은 정도로 당하게 한다는 보복의 원칙이다(교학사, 122쪽).”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칸트는 사형 제도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기>의 선택지 ㄴ이 오류라는 이의신청도 있었으나, 칸트는 사형 제도를 ‘처벌 수단(Strafmittel)’이라고 주장하며(Metaphysik der Sitten Vigilantius, AAXXVII 555), 칸트가 목적 그 자체로 본 것은 ‘인격’이지 사형 제도는 아닙니다(『윤리형이상학 정초』, B67).
따라서 이 문항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문항 번호 : 7
답변 내용 :
본 문항의 출제 의도는 형제자매 간에 지켜야 할 도리인 형우제공(兄友弟恭)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의 요지는 <보기>의 선택지 ㄴ ‘의(義)가 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다.’가 친구 관계에만 해당하는 ‘권면(勸勉)’에 대한 설명이므로 형제 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의 선택지 ㄴ은 형제간 우애의 실천과 관련하여 퇴계 이황을 인용한 교과서 서술 “성의를 다해서 깨우치게 해야만 비로소 의리가 상함이 없을 것이다(교학사, 105쪽).”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교육과정상 문제가 없으며, 형우제공으로 추론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또한 <보기>의 선택지 ㄴ을 권면으로 독해할 경우에도 유교 사상에서 친구 관계는 형제 관계를 바탕으로 확장된 것이며(김충렬, 『中國哲學散稿Ⅰ』, 온누리, 1994, 85쪽), 교과서 서술에서도 “형제자매는 위아래가 있지만 놀이를 같이하는 친구”,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친구 관계, 남녀 관계, 어른 또는 어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운다(천재교육, 106쪽).”라고 되어 있으므로, 권면이 친구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형제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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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자기들 답 맞다는걸 확인시키기에만 급급한 평가원.. 답변 내용이야 이미 모두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평가원 감수 교재인 EBS에서 권면을 친구관계로 국한시켜놨으면서문제는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하냐는 핵심은회피하네요
잘 읽어봐요 권면이 아니래잖아용.. 형우제공이래요
미친 ebs에는 언급도 그지같이해놓곤..
ㅋㅋ 이럴줄알앗음 근데 솔직히 저런식으로 말하면 7번이 맞다고 증명할거라고 예상햇는데
에매한 선지아닌가요 시험장안에서는 저도 저런식으로 고민햇거든요 아 이선지는권면인데 형제관계에서 적용될 수 도있을것같은데 따지고보면 여기서 말하는건 형제관계인데 권면을 낸건 낚시가아닐까 ? 라고 생각해서 권면을 틀렷다고 골랏는데 둘다 해석할 여지 잇는거아닌가요 ..
이런 기준은 미리 평가원에서 잡아주셔야 하는데^^
6번 ㅜㅜ..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