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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역할도 하므로 그렇습니다.
람쥐님!!! 어떤분이 람쥐님 자료 보고 올리신 질문인데 저도 질문하고 싶어서..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는 법관의 자의 해석을 막아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라는 선지가 왜 틀린건가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이대로만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아하 그래서 저 보기는, 법의 서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명학성의 원칙을, 법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죄형 법정주의의 측면에서 말해서 그렇군요. 근데 저렇게까지 나올까요? ㅠㅡㅠ 시험 전날인데 좀 불안하네요 나름 지엽도 챙긴다고 챙겼는데...
이정도의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던 기출이 있긴 해서요..
명확성은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고, 유추는 법관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만 기억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너무 걱정은 마셔요. 충분히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많이 아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게ㅛ습니다!
15세미만 취직 인허증 있어야 근로가능인데
중학교 졸업 안한 15세 이상도 취직 인허증ㅇ 있어야 근로 가능 맞나요?
중졸 아닌 15세 이상 18세 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법 찢고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