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모의고사 법지문 해설의 문제점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7721545
세줄 요약
1. 16번 문제 해설은 내용이 왜 일치하는지 설명하는 해설이라서 잘못된 해설이다.
2. 유언의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데 4번선지 해설처럼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언을 했다고 하면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증을 한 것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3. 그래서 이 지문 헷갈릴만한 지문이었음
1. 해설의 오류
16.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한다.
②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③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④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⑤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은
3문단에서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 정하거나 공동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6문단에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면 법률로 정해진 상속분은 변하지 않지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다.
먼저 보다 올바른 해설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3문단에서 다만 ㉠ 유증으로써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는 제1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배우자는 동순위이므로 지문에서 배우자나 자녀라는 표현 대신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문에서 유증으로써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표현한 대신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해설이 잘못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해설은 지금 5번 선지가 가능한 이유(내용이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설은 잘못된 해설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의 예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3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법률정보센터에는 유증에 대해서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2. 유언과 유증을 별개의 제도 내지는 개념인 것처럼 표현
이러한 문제는 출제자가 지문이나 내용을 오해했거나 출제자와 해설자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16번 문제에서 4번 선지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해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이것은 유언과 유증을 아예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고 쓴 해설로 보인다..
애초에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은 법적 사항이고,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을 결정하는 '유증'이 아니라서 불가능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본 지문의 원전에서 표현하는 것은 유증이 아니라 별도의 유언의 내용으로 상속분을 달리 정하거나 상속자를 지정하는게 안된다는 것이지 유언의 내용 중 유증에서 상속자를 지정하거나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쉽게 말하자면
유언장에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1:1로 정한다 라고 얘기한 것은 유증이 아니라서 유언이 불가능한 것이고
유언장에 재산 18억원 중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9억씩을 유증한다라고 한 것은 유증이기 때문에 유언이 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본 지문의 원전인 송덕수 저 <친족상속법>에서도 포괄적 유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지정이나 상속분의 변경과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증을 한다면 얼마든지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그리고 유언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언에 유증이 포함되는데 4번 선지에 대한 해설을 저렇게 쓰면 안되는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습이원준숭배 0
이원준<<국어강사중goat
-
모래 마녀 2
샌드위치
-
국가가 무너질땐 보이지 않게 가장 썩어들어갔던곳이 공직인거같던데 지금 한국...
-
걔추줘 3
아침메뉴도 추천해주고 가
-
대치 러셀 0
김기현쌤 200번대 윤성훈쌤 310번대인데 언제쯤 들어갈 수 있나요..?
-
다 재릅인거 같아..
-
닉변하고싶어요 8
시즈카 이 친구 내성격이랑 안맞아서 못견디겠네
-
슬림
-
학고받으면좋은점 3
새비지해보임
-
나만빼놓고..
-
오늘꿈 4
방에서 티비로 요스가노소라 시청중이었는데 가족 난입
-
성적표도 안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
히히 본가 내려와서 요양중
-
문제가 더러워서 그런가 1-2, 1-3밖에 기억 안 나는데.. 혹시 복기 하시는 분 계신가요?
-
다시 태어날까
-
화작 / 기하 / 영어 / 사문 / 지구1 97 / 80 / 100 / 48 /...
-
보통 교재를 만들때 한컴이나 워드중에 어떤걸 쓰나요? 과외용으로 하나 만드려고...
-
서강대도 갔다왔어여 10
화공 다니는 친구가 서강대 구경시켜줬어여 근데 친구가 다니는 곳만 소개시켜줘서...
-
뀨뀨 13
뀨우
-
사반수로 의대를 쟁취한다.
-
이분 왜 폭주하심 10
-
수수학공부할라는데 시발점 들을라고하거든요 근데 불륨이 좇돼더라고여 짧은 강의 듣고...
-
소수과임 지금까지 40명 실제지원 변표뜬다고 1000점 만점 점수가 막 2~3점씩...
-
기상 7
-
ㅇㅈ 12
펑
-
맞팔 하실분 6
잡담태그 잘 달아요
-
보실 분 있을까요? 성적은 11222 나왔어요 물론 씹갓용 칼럼은 당연히 아니고...
-
ㅇㅈ 14
펑
-
https://blog.naver.com/pyjlawyer/223364239734...
-
올해 정시준비하려다 크게 데이고 한학기 학교 다니고 군대가서 학종 원서만 넣어보려고...
-
코가 막 가려움 0
재채기가 나올락 말락
-
미자공 친구가 한양대 두바퀴 투어시켜주고 노천극장가서 하냥대 명물 피자를 먹었는데...
-
어제 사실 21
특정을 당할뻔 했어요 대댓글 달리면 안지워진다는걸 어제 알았답니다 이러면서 배우는거겠죠..?
-
서연고서성한중+카포지디유까지 추천해주네 엄... (내 성적표 아님) 그래고 포는...
-
재수생입니다 올해는 꼭 메디컬 가고싶은데 이 성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
지각이다 4
입에 빵을 물고 달리자
-
요약 : 분만시 문제가 있어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아이가 뇌성마비가 생겼음....
-
뻘글좀 줄여야지 4
너무 많이 썼당
-
1,2번은 별 탈 없이 쓴거같고 3번 수리문제도 풀이과정이랑 정답 다 맞는데 이러면...
-
현재 활동한단 뜻인가요??
-
현역이고 1년동안 시대단과커라 탈거같은데 미적반에서 수12도 해주나요? 현우진도...
-
랑 친구하고 싶다
-
새벽에 인증메타였음? 12
누가인증했나요? 또나만못봤지
-
물리 사탐런 0
재가 지금 고2 모고 맨날 2등급 초반 나오는데 고삼때 사탐런 해야할까요? 가산좀이 좀 크길래...
-
그딴거 없나요
-
오늘도 과탐 등급 질문을 또 합니다 ㅋㅋ (시간 보내기용 ㅠ) 시갤에서 쓴 글 중에...
-
전세계 누구보다 의사를 많이 만나면서도 전세계 누구보다 의사를 못믿는 한국인들이란 도대체....
저 독서 1틀이 딱 저거였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