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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사살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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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정,상식 피켓을 들며...근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된거면 형량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봄?
음주로 인한 과실은 과실로 판단하지 않고 살인죄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아예 고의적으로 죽이려 한 건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살인죄 처리를 하되, 미필적고의임을 감안한다 정도?
이게맞다...
근데 도대체 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안하는것인지 의문
근데 살인죄로 사형도 연쇄살인범일 경우 정도에 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