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2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2024-06-29 18:32:57  원문 2024-06-28 11:38  조회수 3,311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8570024

onews-image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이 바로 종결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에 비춰...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BCBCB(1137334)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