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8959558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ㅋㅋㅋㅋㅋㅋ
-
출제 범위니 머니 걍 아무생각없고 내고싶은거 내는거같음
-
여자가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남자가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
6개월은 펑펑 놀되 기숙학원을 가세요.. 휴가는 꼬박꼬박 꼭 나가시고
-
아주 불가능하지도 않지 않나
-
근데 나보다 23센치 큼뇨
-
근데 여자옷임뇨
-
미컴넣었는데 경쟁률이 290:1이라.. 잘쓰긴했는데 다른분들도 쉬웠다는 평이...
-
라떼는 원서 2장이었는데
-
고려대 자연계열 과탐 가산 3% 연세대 자연계열 과탐 가산 3% 인문계열 사탐 가산...
-
전 지금처럼 귀엽고 뽀쨕한 물리1이 사랑스러워요
-
생명과학 1컷 44 가능할까요? 부산청이랑 대성 이투스만 44고 나머지는 거의...
-
인생 망햇뇨
-
변환할 때 표점으로 변환하는건가?아님 백분위?
-
완전 노베이스여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외울려는데 어떤책을 사야할까요?
-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도함수
-
교회갈때도 그거 신고다니는데 나는 그게 멋진줄 암
-
쎈 풀어야하나요 6
수학 확통 수능 기준 백분위 80 초중반 나오는데 쎈 b,c 풀어야하나요 수학...
-
편법 적폐전형으로 서울대 기어가놓고ㅋㅋ
-
머지다노
-
이번에 풀만한건가요... ㅠㅠ 1-2에 두번째꺼랑 2-3 못풀었는데 붙을확률 거의...
-
이 신발 신어본사람 14
ㅁㅌㅊ임? 신고벗기 편한지랑 내구도 어떤지 궁금
-
루비도 아쿠아 따라가는 엔딩
-
1등급 혹은 그 이상: 얘네는 사실 아쉬울 게 없음. 그냥 허접들 대가리 깨면서...
-
스펙 평가좀 14
원세대 공대 키 140 몸무게 30 모솔 미필 6수함
-
이번엔진짜다름..
-
한양대 화학과 0
컷 어느정도 할까요.. 1-3이랑 2-3빼고 다 맞은고 같고 저거 두개도...
-
그냥 붕신임ㄴ뇨
-
수학. . .
-
네이버 블로그/티스토리/뉴스기사 사진 등 브라우저 설정>사이트 및...
-
경북대 논술 0
신소재 썼는데 문제 어렵지 않았음? 1풀고 2보는데 뭐라는지 몰라서 과학 봤는데...
-
인생 망했음뇨
-
옷 뭐사지 3
흠흠
-
공부해야지 12
jlpt 개고수가 될거에요
-
뇌 빼고 침대에 누워서 쭈쭈바 먹고 싶어요 아무 생각 안하기 좋은 행동임
-
제발 합격시켜주세요 ㅠ
-
죄송합니다 4
수능판떠난지 한참 지난 한 늙은이가 화를 못참고 나댓나봅니다. 동생 입시정보볼려고...
-
안그래도 학령인구 줄어들어서 대학들 다 문닫게 생겼는데 최소한 대학입장에서도...
-
중논 상경인데 이번에 수능이 안어려웠다보니 잘봐서 안온사람+못봐서 안온사람...
-
gpa 최소 0.2는 높았다 ㄹㅇ
-
내 롤모델임뇨
-
기만 하고 싶다 2
근데 기만할게 없어
-
8학군 빡센 일반 남고인데 1-1 3.7 1-2 3.6 2-1 3.7 2-2...
-
수능 하루만을 보고 공부했던 3년이 드디어 끝났네요 수시를 챙기지 않은것은 아니지만...
-
뻥임뇨
-
설대 내신 4
이과 1학년-3.5 2학년-3.4 3학년-5.9 인데 인문쓰면 cc인가요.. 수도권...
-
적당히 떠야지 유튜브광고라 없앨수도없고 시발 부정탈거같네 ㅈ같은거 재수고민 안한다고...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