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9009694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ㄱㄴ
-
100일차
-
*소름 주의* 재수생이라 맨날 삼각김밥 먹는데 개무서움 2
스팸 김치볶음밥 삼각김밥 먹는데 원래 전성분표에 젤 많은 성분부터 순서대로 쓰잖아...
-
사탐황들 드루와 9
생윤 세지 노베임 든데 기출 풀면 2-3은 뜸 일단 개념강의는 들어야겟고 기출은...
-
어느정도 수준이어야댐?? 대학교 생명 수업 들었으면 커버가능한수준인지??...
-
일단 수12 확통 셋다 개념 다 돌린적도 없어서 개념 강의 들어야하는데 기출...
-
14 15 22 30 싹다 틀렸노 ㅋㅋㅋㅋㅋ
-
ㅠㅠ
-
HERE COMES A NEW CHALLENGER! 2
드디어 원서 접수 끝
-
인서울 하위권 대학 (그래도 텔레그노시스는 지원되더라..)에 재학중인데, 별로 좋지...
-
"올해 의대 입시는 로또"... 서연고 의대 수시 경쟁률 다 올랐다 1
내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 경쟁률이 상승하며 치열한 입시 경쟁을...
-
씨
-
과거시험 접수완료ㄷㄷ 10
듣던대로 경쟁률 장난없네요 수험번호로 미루어봤을때 최소 235:1
-
실시간 엄마(1980년생, 만43세) 공무원 합격 입갤ㅋㅋ 34
우리 엄마는 인자강이야..ㄹㅇ멋지심
-
어휴 ㅆㅂ ㅋㅋ
-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현재 3순환 같은 경우는 배기범 선생님의 Step1, 2다...
-
수의대에 3수생이상 많나요?
-
수시다썻다 0
에휴.......돈아까우ㅗ라...
-
제가 구매할게요ㅠㅠㅠㅠㅠ
-
20주년 수능 입갤?
-
물론 니가 지금 쓰라리다고 무조건 성장하는건 아니지만 성장할 마인드가 있다면 분명...
-
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5
경찰이 영장신청…검찰 "의료진 조롱·멸시 범행 엄정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
승리쌤 한번도 안들었었고 이번에 아수라일지라도만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용??
-
아무리 지역인재+고른기회라지만,.,,,…..이건 쫌……. 이게 ㄹㅇ 금수저...
-
어느 정도 나와야 하나요? 언매 확통 사탐 기준
-
비교하면 어떤편인가요.?? 수1 수2따로요!
-
그래도 서양어문 중에 제일 경쟁률 낮다 ㅎㅎ 막판에 바꾸길 잘했당 애초에 상향이라서...
-
다들 3합5 맞추길 기원합니다
-
N티켓 풀건데 강의 없으면 의미없나요?
-
싸움 못 하는 내가 참는다 진짜 운 좋은 줄 알아라
-
논술접수했고 기초생활수급자라 전형료환불신청했는데 관련서류 오늘까지 우편으로 안보내면...
-
방금 학교에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분 오셔서 특강 해주셨는데 ㄹㅇ 공대뽕차서 마음 흔들리는중
-
3합4 맞추면 경쟁률 훅 떨어지던데 수능 잘 보면 될까요? 사회계 논술은 괜찮게...
-
스피커로 힙합 트는 헬스장이라서 소리가 울림 둥 둥 둥 둥 그래도 노캔 쓰면 안...
-
수능 때 유형 싹 갈아엎을꺼 같음
-
기출 넘 많이 봐서 마지막으로 5개년만 볼까 하는데 괜찮나요
-
대충 살자
-
ㅈㄱㄴ
-
갑자기 찾아온 무기력 12
-
6월쯤까지는 재종반 수업 몇 번 듣고 다른 건 안 했고 그 이후로는 그 수업 안...
-
실모중독 2
N제를 풀수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
-
괴수들한테 쳐발려서 벽돌값으로 날라갈게 뻔하다
-
지1) 은하들의 후퇴속도는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13
지1 ㄱㄴㄷ 문제 보기 중 하나인데요 얼추 맞는말 아닌가요? 해설에서는 1:1로...
-
수1은 힘들어 엉엉엉
-
13일(금) 5시 기준 아주대 약학과 논술 경쟁률이 863.8:1을 찍었네요 의학과...
-
원서작성 완료. 2
어쩌다보니 6장 꽉채움ㅋㅋ
-
내신 3학년 평균 8등급인데 논술에서 교과 30%봄 한 장 버렸네 진짜 죽고싶다
-
오늘 6-3 풀어봤는데 81.....입니다...(어휘 하나 틀렸지만 이것도...
-
17시에서 17시반으로 연장하노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