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 …"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

2024-08-28 11:03:30  원문 2024-08-28 10:25  조회수 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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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하는 일상이 범죄 대상 돼…성적 굴욕감 헤아릴 수 없어" 서울대 출신 주범과 공모해 허위 영상물 400여개 제작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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