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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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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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발언) 메인글초딩 19
정법사문 4745만 없었어도 귀엽구나 하고넘김 솔직히 존나긁힘 열등감 오지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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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꼰대 같은 소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럼. 나 4수생인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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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먼저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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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놀자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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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오 대단하노~ 귀엽노~ 하고 넘기면 될 껄 왤케 비꼬는 겨 초6이면 멘탈 개터질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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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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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생이라 선택과목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과탐이 안 좋나요?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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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급합니다 현역상근 입영일자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알기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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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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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공통 56.98 미적 14.80 총점 71.78 2511 공통 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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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글삭하지 말고 쭉 오래오래 냅두고 나중에 고3이 되면 다시 그 글을 보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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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표 나와도 큰 타격 없을까요 미적사탐 정외 지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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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이 오해해서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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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메추 받음 3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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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마냥 저런 고능아들 다 모아서 육성시켜야 대는대;; 의사변호사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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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3
42에 1떴으면 좋겟다 백분위가 터져도 좋아..기도메타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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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할 거 잘 하면서 엇나가지만 않으면 뭘 하든 딱히? 나도 롤에 50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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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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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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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이라고 놀리는 거 내 역할이었는데 내가 경로당에 들어가게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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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한vs연고경 12
지방한이랑 연대 경영중 어디 가야하나 고민중인데.. 적성은 변호사쪽이 맞아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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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어디에든 늘 그런애는 존재했던거같음 자기 선행 어디까지갔다 자랑하고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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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S-Simple, you say? I-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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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체감 3
이 문제 나온지 1년 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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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노인정이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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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이 저정도면 ㅆㅌㅊ데 당연히 초6이니까 잼민이 마인드도 있겠지만 저정도면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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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컷이어도 되니까 ㅈㅂ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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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무서워 4
사이버 경로당까지 침공하면 난 어디로가야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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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외 질문 3
이거 제안 넣었는데 학부모님이 읽긴했는데 그 학생이 맨 위에 뜨면 거절이라고 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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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 숨어서 활동하는 나.사.모(aka나이많은사람들의모임) 32
응원한다 화이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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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게임 6
김정은에게 고백받고 유명해지기 vs 김정은에게 고백박고 유명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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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초6 친구한테 삼촌뻘인 사람들 꽤 있을 듯 14
초6이면 13살일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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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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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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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오랜만이다 3
내일은 격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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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받아줘야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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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기준 지하철 통학임 주엽역 -> 대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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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궁굼증 2
전부 노베인 상태에서 기하 과탐 올1 만드는거랑 미적 사탐 올1 만드는거랑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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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다 더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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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거에 대해서 맹인인데, 보통 92점들 보면 선택 2틀이 많더라구요.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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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뭔갈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이 아는 게 없다고 느껴짐 7
언어학 덕질하니까 느낌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부족하구나를 느낌 지금 봉우리에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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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잼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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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진짜빠른듯 0
저번주까지만해도 가을인가했더니 갑자기 날씨 바뀌네요. 감기조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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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48 공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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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부터는 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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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에서 20번 빼고 한번에 막힘 없이 빠르게 다 품 27번 못 품 28번 문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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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전설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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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 세상은 누가 많이 아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빨리 벗어나냐의 싸움...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