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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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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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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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튼 짓은 안하시죠?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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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5억 정도 못 모음? 어차피 졸업만 할거면 유급만 안하면 되고 수학은 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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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감성이지만 9
올해 보고 원하는점수 안나오면.. 사수를 도전해야지 마지막으러.. 꿈이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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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이 원래 나오는거였는데 이 샊...못나옴.. 나왔으면 시작 할 때 몰입감 훨씬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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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56정도에 아담한 체구. 키가 작음으로써 따라오는 작은 손과 발.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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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상형 4
1. 연상(+1~+2) 2. 국수탐 서울대식 390점 이상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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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차상위 정시전형은 점수 어느정도여야하나요? 목포대도 이제 차상위를 선발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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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씻어야 돠는디 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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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르비 연애 얘기로 도배됨 ㅅㅂ 난 공부랑 연애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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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은 개찐따는 번따같은거 상상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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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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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적확인 문구 였던 사람은 .. 나이가 좀 있는 편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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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18
아기고양이 같은 사람 귀여운 사람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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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개꼬라박고 삼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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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ㅊ은듯? 어차피 상대방도 다른 애랑도 각 재고 있을 확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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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학번 현역이신 98 99 00형님들이 생각보다 좀 보이는데 나같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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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행여한 맘 돌아오면그대 역시 외면하고 있네바람아 멈추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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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상형 12
목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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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상형 6
키 157이상 190이하 피부톤 노상관 헤어스타일 노상관 꽤 범위가 넓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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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개꼬라박고 삼수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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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9
나는 그냥 날 좋아해주는 여자 사람 (나이차 위로 3 아래로는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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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교 등교 꼬박꼬박 할 생각 개미친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때문에 이동하기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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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7
귀엽고예쁘고멋지고나보다수학잘하는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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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은 웁니다 0
따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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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들 공감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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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하나라도 더 풀고 인강 한편이라도 더 보셈 연애는 대학가서도 할수있지만 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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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상형은 대가리가 꽃밭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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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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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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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상형이에오 5
너무 이쁘지 않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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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기계가 원점수 기준 95 92 1 47 47이 막차추합이고 중앙대 전전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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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 꽤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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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음일수록 사람이 차분하고 들을 때 안정되는 느낌이 이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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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사탐 입시 3
26,27입시에서 미적사탐을 하면 공대 진학가능한가요? 고대,홍대공대는 안된다는 말도 들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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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자 4
다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담주도 파이팅! +행복한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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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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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외모는 진짜 딱 첫인상까지만 보는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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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닌 이상형 3
같은 I에 목소리 좋고 과탐 선택 물1화1이였음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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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갠적으로 결국은 타협해야한다고 생각...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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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랑 투샷 4
구다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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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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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안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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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평가원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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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언들도 공감하면 개추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