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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서/연고도 4
연대 경영 성적으로 서울대 협문 못들어가지 않음? 고경은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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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후반에서 80초 진동하는데 많이 풀기 전에 본 6모가 80점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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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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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 뒷받침되어야하는건 맞지만 요새 개인적인 일로 우울감이 많아졌는데 이게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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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적 주면 받음? 11
갤러리 구경하다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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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제 고경제 둘 다 붙으면 어디 가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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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 문제도 해설도 답지도 뭔가 엉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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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인 통틀어서 이 벽만큼 큰 라인은 솔직히 없음 상대적으로 다른 라인에 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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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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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때는 적게 자도괜찮아 어느때는 자도자도 피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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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하겠다는일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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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가요 8시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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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4 수학 5 탐구 11로 동홍이 된다고 누가 그러는데 ㅇㄱㅈㅉ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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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투스 5
다들 미적 난이도 어떤가요? 그냥 적당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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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미리보기 11
22번 수1 내줬잖아 6,9평도 22번 수열냈으니까 통수아니지? 그치?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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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은 연고까지 3
반박시 내말이 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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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누백 << 이건 문과들끼리 줄세운거고 이과누백 << 이게 이과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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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동홍도 명문임 13
반박은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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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모의고사인데 사실 작년 수능이 더 어려웠음 수능 전에 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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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화장 하는데 아예 안하고 보정 없이 아이폰 16 기카로 찍은 사진인데 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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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잘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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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봉전 8
6평 이대봉전 정도면 난이도 좀 있는 고전소설 아닌가요..? 왤케 정답률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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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수능 0
이감은 60~70점대 오늘 친 23수능은 90점대 뭐가맞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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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성공한다는데 지금 대학도 높아보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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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9평 미응시 삼반수생 어둠의 표본인 ‘나‘가 참전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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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수학 10
언제쯤 귀납적 수열이 안나올까 ㄱㄴㄷ, 무등비 삼도극 이런애들은 없애면서 왜 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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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렇게 만들거임 사실 그런건 아니지만 굳이 명문대 급 나누고 상처받는 것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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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단순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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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컨디션에 따라서 이감 기준으로 원점수가 15점씩 왔다갔다해서... 수능날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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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실모 교육청 다 포함해서 국어 88점 처음 받아봄... 감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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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퀄리티는 둘째치고 수학 어려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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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뭐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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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 대신해줄 미소녀 메이드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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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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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화작 틀릴까봐 15
요새 매일 화작실모품.....ㄹㅇ 요새 화작도 어려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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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제 500원이던 시절부터 5년동안 해왔는데 회사가 대하는 태도를 보니 이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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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실수 1
실수 줄이기 진짜 어케 하나요 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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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붙어잇는거 차마 옆사람한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수업들으러 강의실로 도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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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풀어서 틀린거는 답지봐도 내가ㅡ이걸 어케아는데 ㅁㅊ 이라 걍 …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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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모르고 계속 묵혀 놓은 거 지금 풀었는데 어디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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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세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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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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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기억안나네 아무튼 개웈ᆢ기ㅣ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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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하기엔 너무 좁고 중경외시라하기에는 너무 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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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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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면수 가채점 쓰고 3분 남았을때 마킹해도 괜찮을까요...? 부정행위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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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신병에 걸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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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표많이받은쪽이 이기는게 맞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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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실모 0
마무리로 뭐하는게 좋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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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건동홍 빼는 이유
X?
정답도 써줘야지요!
고공단 아니어도 재산을 조사할 수가 있었군요....
O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조사를 하게 하는데 답변을 누락시켰다고 성실의무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 보직 ·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 성적 ·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 ·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과 함께 능력주의 · 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 ·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1. 4. 2022두65092)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