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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어강사 이상인 입니다. 제가 지금 6평대비 full 모의고사를 자료로...
이미 국회 입구막기가 위헌임뇨
아 막은게 진보당 못들어오게 막은거에요?
걍 국회 입구를 막고 사람이 못지나가게 함
진보당이고 보수당이고뭐고. 지금 입법부에서 계엄 찬성하는사람 없음
탄핵표결일이 내일이었어
국회 계엄해제 방해하면 탄핵 사유임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하면 반드시 해제해야하고 요구못하게 방해할수 없다고 헌법에 나와있기때문에 안지키면 탄핵사유
국회가 의결하는걸 막으면 탄핵사유일텐데 요구를 안들어줬다고 탄핵임?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된다니까 이것도 헌법임
아 몰랐음
단순 요구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