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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 00:40:28 원문 2025-01-26 22:04 조회수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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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김 전 장관은 문 대행의 해악고지에 외포돼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했다”며 “문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달라’는 단 한마디를 해 사실상 야당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당사자에게는 직권을 남용하며 강요하고 방청객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용인하며 헌법상의 증언거부권마저도 침해하는 불법재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