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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18:05:20 원문 2025-01-30 09:00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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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의혹만으로 시험무효 불가"…1심 판결 뒤집은 광장
02/05 14:49 등록 | 원문 2025-02-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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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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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14:34 등록 | 원문 2025-02-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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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가자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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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세 바이든, 이정재와 한솥밥…퇴임 후 파격 행보에 '화들짝'
02/05 13:49 등록 | 원문 2025-02-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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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이 할리우드 대형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 기획사...
검찰 주장(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4시께 제주시 구좌읍의 한 투표송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1분 만에 나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투표용지 2장을 투표사무원 7~8명에 공개하고, 투표사무원들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라고 말하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