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불인증 무력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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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요약하면 말그대로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의대 자체 노력과 무관한 요인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돼 의대로서 인증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미인증 처분을 내리지 않고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반드시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20515532849755
또한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의평원을 인증기관에서 지정 취하여 인증기관이 없는 동안의 기간은 일단 인증을 받았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6,27,28학번의 학생들도 계속 모집하는한
기준대로 평가하면 계속 불인증을 받게될 수도 있는데
이는 모집을 할 수 있느냐를 넘어 의대 자체가 폐과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특히 증원비율이 높은 몇몇 지방 국립대나 특히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사실상 의평원 무력화 법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결국 의대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저하는 없을 것이라던 교육부의 말은
말만 앞세웠을뿐인 것이지요
또한, 의평원 무력화는 실설의대 설립에도 필요한데요
2번째 사진을 보면 , 여러 지역의 신설의대 설립이 추진중이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입니다.
상당수 의대생들이 군복무를 현역으로 대체하고 군의관을 거부하자
없으면 또 만들자 라는 베네수앨라의 돈이 없으면 찍어내서 만들면되지 식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학하는 수험생들,예비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의사면허,국시 응시 가능여부가 더 중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평가 기준을 만족하던 말던 일단 의대를 설립하면 무조건 통과되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의대정원은 5000명을 넘어 7000~8000명, 어쩌면 1만명가까이로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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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좀 제발
의평원의 평가가 아예 무효한 것이 아니라 보완기간 동안 무효화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완기간 이후에는 미인증 처분이 유효한 것 아닌가요?
그게 문제인것이 불인증을 받더라도 1년 유예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고,
그 후로는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인증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의평원이 한 번 더 불인증을 주어서 확정하더라도 인증기관을 공백으로 만들 수도 있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