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대 기본’ 허무는 헌재 탄핵심판[포럼]

2025-02-12 14:23:42  원문 2025-02-12 11:32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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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헌법재판관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또, 그 성향이 은연중에 재판에 묻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판관(判官)으로서 세 가지 재판의 기본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자격이 없다.

첫째,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재판의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법리(法理)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論證)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 재판관이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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