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6평 오답률 1위 12번 칸트의 사형제: 평가원 vs 이의제기 , 오류?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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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6평 오답률 1위 12번 칸트의 사형제 논란 정리-.pdf
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을 준비하는 25살 N수생입니다.
수많은 생윤 선택 수험생들이 6평 12번 문제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될만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혹시라도 12번 문제때문에 머릿속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셨다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불편한 마음 해소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생윤을 선택한 1인으로써
여러모로 가치있는 글이라 판단하여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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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6평 오답률 1위 12번 칸트의 사형제: 평가원 vs 이의제기 , 오류? 말장난?
<서론>
1. 12번 관련 논란, 개요 소개
2017 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난 후, 생윤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바로 12번 칸트의 사형제 문항입니다.
수만휘, 오르비 등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2017학년도 생활과 윤리 12번 문항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이 있었고
관련해서, 평가원에 이의제기도 여러 번 신청되었습니다.
저는 6평을 응시한 이후로 오늘까지 약 10일 동안 교과서/ebs/기출을 비롯해서, 칸트의 법철학, 형벌, 사형제 관련 논문 30여 편과 관련 서적 10여 권을 읽고 ④&⑤번 선지에 대한 교수님의 출제의도를 파악했으며, 현재 온라인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점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12번 문항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자 칼럼을 씁니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문항)
이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 ④에 대한 이의제기 (이하 ""는 관련 논쟁에 대한 의견을 요약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④-a
- 응분의 보복을 의욕한 것이 맞다는 이의제기 주장.
"칸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다.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응분의 보복을 받는 것'을 법칙으로서 의욕한다. 그런데, 범죄자도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다. 따라서 범죄자도 '응분의 보복을 의욕한 존재'이다. 따라서 선지 ④는 옳은 선지이다.
"칸트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본다. 즉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자율적인 선택이다. 범죄는 범죄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각오하고 한 일이다. 따라서 ④는 정답이 될 수 있다."
④-b
- ④선지는 단순한 말장난일 뿐, 비문이며, 학문적 가치가 없는 나쁜 선지라는 주장
"④선지는 틀린 선지는 아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말장난일 뿐이다. 교수, 출제자들이 왜 이런 선지를 출제한 것인지, 학문적인 근거를 알 수 없다. 이 선지는 교수님께 항의해야할 선지이며, 비문이며, 학문적 가치가 없는 나쁜 선지이다."
선지 ⑤에 대한 이의제기
⑤-a
-칸트에게 목적적 존재는 '인간'뿐이며, 사형제는 '목적'아니라 수단이라는 주장.
"칸트에게 목적적 존재는 '인간'뿐이며, 사형제는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목적적 존재로 대우하기 위한 '수단'이다."
⑤-b
- 사형제도는 목적이지,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사형제는 정언명령으로서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사형제는 생명을 해친 것에 대한 비례적인 보복의 수단일 수는 있다. 하지만, '공적 정의'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는 없다."
<본론>
2. 칸트 사형제 이론적 정리(for ④, ⑤번 선지 해설을 위한)
6월 모의평가에서 4번 선지가 맞고, 5번 선지가 틀리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무려 42%였습니다.
칸트에 대한 오해와 사형제에 대한 잘못된 개념 학습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특히 '(사형제에서) 칸트는 수단 무조건 X'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과 '(사형제에서) 칸트는 무조건 수단 X but 보복의 수단은 예외적으로 허용'
이라고 칸트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잘못 배우고, 잘못 암기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칸트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올바르게 학습할 것입니다.
또한 ④번과 ⑤번 선지의 이의제기들이 잘못되었음을, ④번 선지는 명백히 틀린 선지이지만, 학문적으로 의의가 있는 중요한 선지이며,
⑤번 선지 또한 명백히 옳은 선지이고, 학문적으로 의의가 있는 중요한 선지이며,
마지막으로 ④와⑤ 선지가 서로 어떠한 내적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왜 교수님들은 두 선지를 선택자 비율 41%(④) , 40%(⑤)의 선지로서 문제의 변별력을 만들었는가? 라는 출제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칸트의 법철학의 관점에서 형벌과 사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칸트의 이중적 인간관
칸트는 인간을 이중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 라는 보편성 정식에 나타나 있듯, 인간은 지성적인 존재로서(지성계의 존재로서) 도덕적-사법적 입법을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현실적인 존재로서(감성계의 존재로서) 정념, 욕구(경향성,Neigung)를 지닌 존재이므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범죄, 도덕법칙 위반)를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칸트는 도덕법칙은 '경험적으로' '욕구(경향성)'에 따른 것이 아닌 오로지 '선험적으로', '이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 칸트의 법론(법철학, 법 윤리)
칸트에게 법이란 그러한 도덕법칙의 특수한 사례입니다. 도덕 법칙이 정언명령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사례인 법 또한 정언 명령인 것입니다.
<< (2015학년도 수능 6번 을 제시문)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칸트의 윤리학, 정언 명령이 '보편적이고 선험적인 이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법이 어떤 의미에서 '정언 명령의 특수한 사례'라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도덕법칙과는 다르게, '법'은 '공적'이며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적이라는 말은 사회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칸트는 『윤리형이상학』에서 법을 "그 아래에서 어떤 이의 의사가 자유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다른 이의 의사와 합일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AB33)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순수이성비판』에서는 "법률들이란 그 아래에서 우리의 자유가 일관되게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그 조건들에 우리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성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이 '공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들이 여럿 모여 있다 보면, 각자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천 이성'은 인간의 자유를 외적으로 '상호 강제'하고, '규율'합니다. 이러한 법은 우리 인간이 지성적 존재로서, 선험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 이므로, 그 자체로 목적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칸트에게 이러한 선험적-이성적 입법은 '사회적 복지, 이익, 공리(유용성)' 과는 절대로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칸트가 생각하는 '법'에 ⑤선지로 출제된 '공적 정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d. 칸트의 사형제 / 공적 정의
칸트에 따르면, 법은 자유를 방해하는 부당한 것(=불법적 행위)을 제한하기 위한 '강제력, 강제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윤리형이상학』AB35)
그렇다면, 강제적 권한을 지닌 법은 어떠한 원리로 형성, 행사 되어야 할까요?
바로 '정의'를 원리로 삼아서 법이 형성되어야 하고, 행사 되어야 합니다.
칸트는 법적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로서 '공적 정의'를 제시합니다. 그러한 공적 정의는 형벌에 있어서 '분배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 그리고, 동등성의 원리 로 이어집니다.
분배적 정의란, 단지 재화를 분배하는 것을 떠나 '권리, 의무', 특히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분배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응보적 정의이며, 비례성 원칙이며, 동등성의 원리입니다.
범죄 행위에 적절하게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
범죄 행위와 동등한 만큼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 형벌이 추구해야 하는 정의입니다.
수능 특강 124p를 보면 이런 읽기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는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칸트『윤리형이상학』)
(이 읽기자료는 원전의 각 다른 문단에서 따와서 붙인 것입니다. 원전의 자세한 내용과 해설은 6평 분석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칸트에게 법이란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도덕을 위한 수단"입니다. (「과잉형벌의 시대와 형벌이론의 역할」 199p_안나현, 고려대학교출판부, 박사학위논문)
칸트의 사형제에 대한 이론적 정리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제 이러한 이론적 정리를 근거로, 12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들을 하나씩 논파함으로써, 칸트의 사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6평 오답률 1위인 12번 문항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12번 ④, ⑤번 선지 이의제기에 대한 논박
첫 번째 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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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a- 응분의 보복을 의욕한 것이 맞다는 이의제기 주장.
"칸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다.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응분의 보복을 받는 것'을 법칙으로서 의욕한다. 그런데, 범죄자도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다. 따라서 범죄자도 '응분의 보복을 의욕한 존재'이다. 따라서 선지 ④는 옳은 선지이다.
"칸트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본다. 즉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자율적인 선택이다. 범죄는 범죄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각오하고 한 일이다. 따라서 ④는 정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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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은 칸트의 사형제 찬성 논거를 이해하기 못했기 때문에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위 개념 정리에도 쓰여 있듯, 칸트는 인간을 지성적인 존재이자 현실적인(=현상계의, 감성계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도덕적-사법적 입법을 하는 '지성적인 인격'은 말 그대로, 선험적이고 지성계에서의 인격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지 ④는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자'는 도덕적-사법적 입법을 하는 입법자적인 인격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할 수 없습니다. 처벌=형벌은 법으로서, 입법자만 의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는 현실 세계에서, 경향성과 정념, 욕구에 휘둘릴 수 있는 존재로서의 '현상체 인간(現象體 人間) 입니다. (『윤리형이상학』A203)
(그렇지만, 칸트는 이 또한 이성적 인격을 지닌 존재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감성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윤리형이상학』A179))
칸트는 "공동 입법자로서 나는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와 동일한 인격일 수는 없다.', '법정(즉 공적 정의)이, 그러니까 범죄자와는 다른 자가 사형을 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윤리형이상학』A203)
쉽게 말해서, 범죄자는 '처벌(=응분의 보복)'을 의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처벌을 도덕법칙으로서 의욕하는 것은 범죄자와 다른 인격인 '입법자, 지성계의 인격'입니다.
오히려, 칸트는 범죄자, 특히 살인자를 처벌-처형함으로써, 그 살인자의 내면에서 살해당한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사형을 통해서 살인범의 자율을 존중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살인범죄자에 대한 인간 존엄의 실현 방법으로서의 사형」,6면, 안진, 법학논총)
두 번째 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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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b
- ④선지는 단순한 말장난일 뿐, 비문이며, 학문적 가치가 없는 나쁜 선지라는 주장
"④선지는 틀린 선지는 아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말장난일 뿐이다. 교수, 출제자들이 왜 이런 선지를 출제한 것인지, 학문적인 근거를 알 수 없다. 이 선지는 교수님께 항의해야할 선지이며, 비문이며, 학문적 가치가 없는 나쁜 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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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수능에서 출제된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서 "세계 단일 정부"가 선지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도 강사들은 칸트=세계 단일 정부 절대 XX, 낚시 선지, 무의미한 말.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능 분석서 72p에서 볼 수 있듯, 칸트에게 세계 단일 정부는 '이상적으로는 옳은' 것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화국의 연합'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상적으로 칸트가 꿈꿨던 것이라는 점. 즉,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선지'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④선지도 동일합니다. 이 선지는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선지이며, 이 선지를 출제한 교수님들께서는 명확한 출제 의도를 갖고 출제한 것임이 확실합니다.
6평 12번 문항의 갑은 베카리아였고, 을은 칸트였습니다.
④선지의 경우, 칸트가 베카리아를 비판한 주요 논거와 관련된 선지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전의 국가들은 너무나 끔찍한 형벌을 시행하고, 작은 범죄에도 사형과 같은 극형으로 처벌했었습니다.
무자비한 사형제에 대해서 베카리아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카리아의 일반의사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을 말한다. 또한 베카리아의 일반의사에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등의 특수 의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즉, 베카리아의 일반의사는 루소의
일반의지에 비해서 훨씬 덜 공적(公的)이고, 권한이 약하다. 한편,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가진 최대한의 자유이다. 따라서 일반의사에 근거한 사형제도는 생명권이라는 최대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홍성우, 「벡카리아의 형벌론」,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P.11~12)
이 논문에 따르면, 베카리아가 사형제에 반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계약'에 있어서, 개인은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은 칸트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렬한 비판을 합니다.
"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인 선험적으로 정초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중략) 그런데 이에 반해 베카리아는 과도한 인도주의의 감상적 동정심에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였다. 사형은 시민 계약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럴 경우 국민 중 누구나 그가 타인을 살해한다면, 자기 생명을 잃는 것에 동의해야만 할 터인데, 그러나 이러한 동의는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변은 모두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
칸트는 윤리형이상학에서 이렇게 쓰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무릇 누군가에게 그가 의욕하는 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형벌이 아니며, 형벌받기를 의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다."
"공동 입법자로서 나는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와 동일한 인격일 수는 없다. 범죄자로서 내가 입법에 표를 가질 수는 없다."
"법정(공적 정의)이 범죄자와는 다른 자가 사형을 명하는 것이며, 사회 계약 안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형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인의 약속이 놓여 있어야 한다면,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궤변이다." (『윤리형이상학』A201~203)
위에서 볼 수 있듯, 선지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에서
'범죄자가 응분의 보복을 의욕'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며, 칸트가 책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2번 제시문에서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라고 쓰여 있는 부분의 '원전', 원래 출처인 『윤리형이상학』A201~203에서 반복되는 논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④선지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베카리아와 칸트사이의 윤리학적 관점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지입니다.
칸트의 법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지입니다.
「칸트의 형벌이론에서의 사형제 폐지가능성」(사회와 철학, 남기호,2011)이라는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8p) "이에 따르자면 범죄자의 처벌은 그의 정신 능력의 정상성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칸트식으로 표현하면 범죄자 또한 이성적 존재자이어야 한다. 이 점은 일관된 응보 이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인격이 이성적 존재자이면서 동시에 범죄를 의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은 그리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눈여겨 볼만한 설명은 법론에 나오는 체레사 벸카리아에 대한 그의 유일한 비판 대목이다. (중략) 이미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부터 도입된 인간 이원론은 여기서 다시금 범죄와 형벌 간의 응보적 입법을 기초 짓는 궁극 원리가 되고 있다."
논문의 이 대목은, 『칸트가 윤리형이상학』에서 사형제를 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인 '이성적 존재자가 범죄를 의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베카리아에 대한 비판'으로서, 십여 년 전 출판한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 인간의 이원론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칸트의 법론의 기초는 결국 칸트의 윤리학이고, 칸트의 근본적인 철학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즉,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는 법철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맥락에서 출제된 선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④번 선지가 잘못된 것임을 알기 위해서 위의 내용을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적인 풀잇법은
"A와 A의 B는 다르다. 처벌을 의욕한 것(A) (=응분의 보복을 의욕한 것)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한 것 (A의 B) 은 서로 다르다."
라고 해설하는 것도 논리적 판단으로서 1차적으로는 적절한 해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번 ④선지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말장난이구나, 논리적 판단력을 요구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선지는 사형제에 대해서 그 구조와 논리를 올바르게 배웠다면, '알고 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칸트가 『윤리형이상학』에서 명확하게 밝혔던 내용이므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인강에서 교재에서 올바르게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형제에 대해서 각각의 사상가들의 주장을 따로 따로 배웠고, 단순히 암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평가원에서 교수님들이, 베카리아의 '사형제 폐지론'의 가장 중요한 논거를 칸트가 '비판'한 내용을 즉, 법철학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실제 선지로서 출제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형제에 있어서, 각 사상가의 주장을 단편적으로 학습하는 것에서 넘어서, 서로의 주장과 논거들이 어떠한 연관을 지녔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 입니다. (6평 분석서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지 ④에 대한 이의제기를 논박해보았습니다.
이제 선지 ⑤에 대한 이의제기를 논박하겠습니다.
⑤-a-칸트에게 목적적 존재는 '인간'뿐이며, 사형제는 '목적'아니라 수단이라는 주장.
"칸트에게 목적적 존재는 '인간'뿐이며, 사형제는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목적적 존재로 대우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선 이것은 칸트 철학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논리적 사고력도 부족한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미,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에서도 증명한 바 있듯, 인간성 정식이라는 정언명령의 형식에 따르면,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전제 하에,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 '법'으로서 '정언명령'입니다. 사형제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전제 하에,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가원도 인정한 바 입니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10번 5번 선지에 대한 이의제기, 평가원의 공식 답변을 보면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라는 표현을 충실히 원용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일상적인 상거래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행위로 인정합니다. 즉 친구를 수단으로 대하면서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우한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답지 ⑤는 칸트가 그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평가하는 옳은 이유로 타당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저 주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은 목적적 존재이며, '사형제'는 물권의 존재라고 환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에 실존하는 인간, 동물, 사물 들에 대하여 인간만이 '값이 무한한',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이고, 다른 동물과 물건들은 모두 '값'이 있는 '수단'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는 실존하는 사물이, 즉 물권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형제는 '도덕 법칙의 특수한 사례로서, 법', '정언명령'입니다. 이는 칸트가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라고 말한 것과 다른 맥락이 다릅니다. 즉, 존재자로서의 '인간'과 정언명령으로서의 '법'은 범주가 다릅니다.
게다가 법 또한 '정언 명령'이므로 '목적적인 것'입니다. 「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_윤리교육과_김세빈) 논문의 3p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칸트는 형벌과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그의 법철학에 근거하여 주장하였다. 그는 응보의 이념과 탈리오의 법칙에 따른 정의를 위하여 사형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범죄에 대하여는 그와 동일한 정도의 형벌로써 응보 해야 한다고 하면서 형벌의 법칙은 일종의 정언적 명령이라고 하였다. 형벌은 어떠한 목적을 위한 가언적 명령으로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기목적적 (自己目的的)이라는 것이다.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그에게 가해지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는 이 논문 말고도 다른 논문들에서, 그리고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윤리형이상학』A197)
따라서 인간만이 자기목적적이며, 형벌(사형제)은 그렇지 않다는 이의제기 주장은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의제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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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b- 사형제도는 목적이지,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사형제는 정언명령으로서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사형제는 생명을 해친 것에 대한 비례적인 보복의 수단일 수는 있다. 하지만, '공적 정의'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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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은 칸트가 말하는 '목적'과 '수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의제기입니다.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2 34p~46p에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듯, 칸트는 사형제를 정언명령으로 보았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를 무조건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사형제가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의미는 형벌의 '경험적 효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형벌의 경험적 효과란, 형벌을 통해서 사회가 안전해지고, 예비 범죄자와 시민들에게 경고를 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사회적 유용성'의 증가를 말합니다. 즉, 칸트가 사형제가 선지 ①에서 말하는 '유용성의 원리'의 수단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입니다.
칸트는 형벌은 '이미 벌어진 행위(범죄)'만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형벌이 '범죄자 자신, 시민 사회를 위해,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행위만을 고려해서 처벌하는 것은 실제로 '형벌, 사형제'를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벌, 형벌, 사형제는 공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 칼럼의 초기에서 말했듯, 형벌을 가하는 것은 법을 시행하는 것이고, 법은 '공적 정의 실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는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동등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칸트는 실천이성비판 V38에서 "모든 형벌 자체에는 필경 첫째로 정의가 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칸트에게 사형제는 도덕, 윤리, 정의, 공법의 요청, 분배적 정의, 공적 정의, 정언명령, 인간성 실현, 인간 존엄 실현, 인간 존중의 이념 실현, 사회 정의, 사법 정의, 평등의 원칙 등등을 실현(혹은 그에 따르기 위한) 수단입니다.
(위 표현들은 모두 칸트가 쓴 책과 관련 논문에서 따온 표현들입니다. 출처는 생략합니다.)
이로서, 2017학년도 6월 모평 12번의 ④, ⑤의 논란과 의문에 대한 답변, 논박을 마무리합니다.
<결론>
2017학년도 6월 모평 12번의 ④, ⑤ 선지는 오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출제한 선지이며, 수능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타당한 선지입니다. 교수님들께서 두 선지를 킬러로 출제한 것은 이 개념이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9평과 수능에서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과 윤리는 신생과목인 만큼, 연구가 미진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니부어, 환경윤리, 사형제, 분배윤리, 해외원조 윤리 등 매 평가원 시험마다 오답률 top5에 들었던 주제들인데, 매 번 해설 논란이 생기고,
교재나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나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6평에서 12번은 오답률 1위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해설과 평가를 볼 수 없었기에 논문과 관련 서적을 찾아 연구를 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더욱 많은 분들과 올바른 개념을 나눠야 할 것 같아
교재에 싣지 않고 웹상에 공개합니다.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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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말할 수 없는 분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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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도4번해서 틀렸는데ㅠㅠ
헐 ㅠㅠ 이걸 6평전에 봤어야하는데... ㅠㅠㅠ 도움이 됐어요 6평치고나서 해설강의 선생님 한분씩 다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찝찝했었는데.. 도움받고 갑니다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출제기관인데 그 내공을 무시할수는.. 전 생윤러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요
그런가요? 전 경제하는데.. 수능문제보면 워낙 치밀해서 오류가 있을거란 생각도 못해봤네요. 교과서는 정독안해봐서 잘모르겠어요
참고로 현돌님은 메가스터디에서 돈을 버시는게 아니라
분석서를 <<<무료>>> 배포하시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기본적 예의는....
현돌님은 원준쌤하고 대종쌤 제자이십니다
그래서 메가측하고 얘기가 잘되서
메가에서 금액은 지원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