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단상] 정치와 법, 요건사실의 중요성 + feat.실제 사법연수원에선 뭘 배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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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6평 후 첫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6평 정법 16번 문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심문절차에 관한 지문이 나왔었죠.
영장실질심사의 실질의 의미의 핵심은 바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 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규칙 96조 이하에서 심문절차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문제를 보고 해설을 달면서 예전 연수원 교재를 꺼내보았습니다. (flex 맞습니다ㅎㅎ)
고시생체로 씌여진 필기. 나름 깔끔하다고 자부합니다. :)
돌이켜보면 저때 공부를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죽기살기로
죽어라 공부했던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경험)이 여러분의 앞으로 삶에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대학이 어디다 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자존감 보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존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률용어 중 요건 사실이란 말이 있는데요.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합니다.
요건사실은 모든 학습의 기본입니다.
사문에서도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구분은 그 정의 개념의 요건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습니다.
즉 사회문화현상의 개념에서 핵심요건사실은 인간의 의지 or 생각, 인위적 행동, 인위적 현상이죠
자연현상 개념의 요건사실은 인간의 의지 or 생각과 무관 이죠
이런 요건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개념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비틀어서 내어도 절대 틀릴수가 없겠죠!
결국 우리가 강조하는 개념학습이란 개념의 요건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라
풀어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개념 중심의 확실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법학 이외의 모든 학습에서 이러한 요건사실론에
기반한 학습을 한다면 수능은 그리 어려운 산이 아닙니다 :)
제가 연수원 교재에서 요건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필기했던 부분들을 보신다면
좀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 만나요!
PS: 부분 일식이 방금전까지 진행중이었다죠.
달이 가린다고 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6평 점수로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연구실에서
리갈 마인드 랩스.
2020.
0 XDK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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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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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학생 여러분이 대견합니다.
정법의 차별화된 깊이를 보여주시네요
모든 사탐 과목에서 요건사실론의 프레임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 요건사실론을 아시다니 ㅎㅎ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이시군요
쌤을 통해 배우게 된거죠 감사합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때 모두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할 때만 필요한 게 맞나요...?
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대해서만 영장실질심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실질심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글 항상 잘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