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정족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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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
임시회소집 요구: 재적의원 1/4 (대통령도 요구가능)
교섭단체: 국회의원 20인 이상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 (대통령 가능)
예산 및 법률안 의결, 동의: 재과출 출과찬
재의결: 재과출 출2/3찬
헌법 개정안 발의: 재과찬 (대통령 가능)
헌법 개정안 의결, 의원 제명: 재2/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발의: 재1/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의결: 재과찬
대통령 탄핵 발의: 재과찬
대통령 탄핵 의결: 재2/3찬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외 6인이상찬성
권한쟁의심판 7인이상출석 과반수 찬성
<국제기구 >
총회 일반 사항: 출투과
총회 중요 사항: 출투2/3찬
안보리 실질사항: 상임위원회(영미프러중) 모든 찬성 포함 9개국 찬성
ICJ 출석 투표 재판관의 과반
또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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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법률안 발의, 교섭단체 결성이요
감사함니다 추가했어요!
행정부도 가능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