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등기부등본 개념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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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때 갑구나 을구가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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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현교육감보다 앞서네요 ㄷㄷ 요즘 선거보면 대중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한듯하네요
일반적으로 물권의 변동만을 등기하는 등기부 등본에는 채권의 변동인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이 등기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할 때,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이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이 을구에 등기돼서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은 등기부에 소유권 변동을 등기하는 시점에 넘어갑니다.
와...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기가 되고 자동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선순위의 물권자가 없는 이상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해버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로 이해하면 잘 못 이해한거죠?...
최적T EBS개념교재의 해당 내용입니다.
'입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위해 생긴 제도인 것 같네요. 선순위 물권자가 없다면 막우님 말씀대로 굳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리님 설명이랑 개념서 개념을 다시보니까 이제 이해가가네요 ㅎㅎ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