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레건 싱어 질문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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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윤 수특 102쪽에
레건은 싱어와 달리 삶의 주체인 동물은 다른 동물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고 본다.
라는 선지가 나오는데 이게 왜 맞는 선지에요??
삶의 주체라는 단어 때문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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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 : 오로지 쾌고감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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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레건은 쾌고감수능력은 고려x, 1살이상 고등 포유류+삶의주체 이면 배려한다
요건가요?
'삶의 주체'는 싱어와 관련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레건은 쾌고감수능력을 배려기준에 넣나요??
포함은 되지만 그것 만으로는 안되죠
그럼 쾌감능력이 없는 삶의주체인 동물은 없죠??
1살 이상고등 포유류인 삶의주체인 동물은 쾌고감수능력을 지니니까요!!
네 그렇죠ㅎㅎ
싱어가 공리주의라서 더큰이익이잇을때 희생될수잇다이거아닌가요...?
삶의주체라는 부분이 문제의 키워드같아욤
레건은 의무론자이고 싱어는 공리론자입니다. 따라서 전체 효용의 증가를 위한 개체의 희생은 싱어만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3강짜리 오개념X특강 잘 봤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노직, 롤스의 각각의 재화분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건 아는데 노직의 경우엔 취득,양도,교정의 정의 이고 롤스의 경우엔 그냥 절차적 정의라 배웠는데 두 정의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ㅠ
절차에서 노직은 취득의 정당성, 양도의 자유를 중시하며 롤스는 기회 균등,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이 보장되는 것을 중시합니다.
아싸맞당
아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그럼 이번 6월 평가원의 제시문에 나왔던 노직의 말에서 비정형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고 했었는데
롤스를 비판하면서 했다고 들었는데 롤스의 어떤 원칙이 정형의 원리라는 건가요???
롤스는 분배기준의 측면에서는 정형의 분배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분배 정의를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기회 균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의 최대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노직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형적 원리라고 비판받을 수는 있습니자.